[속보] 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종결 처리…"제재규정 없어"
김다운 2024. 6.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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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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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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