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첸백시 측 "SM 약조에 거액 계약금도 포기, 안 지켰으니 매출 10% 못 준다"

이민경 2024. 6.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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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사진=텐아시아 사진DB



그룹 엑소(EXO)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 법적 대리인이 SM이 약조했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그룹 엑소(EXO)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이 속한 소속사 INB100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이뤄졌다.

기자회견은 이재학 변호사의 입장문과 증거자료,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의 입장, 현 INB100 김동준 대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첸백시 /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이재학 변호사는 "SM 전속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6월 1일 자 전속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언론 보도됐다. 최초 언론 보도 이래 당 대리인의 4차례의 입장문에서 재계약 과정 부당성 등을 지적했고 각각의 문제점과 법적 문제를 오목조목 지적했다. 정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SM은 끝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 문제가 부각되고 팬의 질타가 이어지자 SM 대표는 합의 조건을 제시해왔다"며 "당시 SM 이성수 CO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법인 INB100이 기획한 콘텐츠는 SM이 지정한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고 음반 수수료 제공을 5.5%로 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합의서 초안에도 5.5%의 유통 수수료 조건 보장을 명시했으나, 이성수 COO가 SM이 유통사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넣기에는 어렵다. 합의서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보장하겠다고 했다"면서 해당 약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텐아시아 사진DB



그러면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INB100에게 보장하기로 한 음반 및 음원 수수료율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아티스트 개인 음반 활동 및 개인 콘서트 등으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당 대리인은 SM에게 작년에 합의한 조건을 먼저 위반한 이상, 매출액 10% 요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수수료율 지급 의사 없이 아티스트들이 법적 대응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 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한 형사 고소, 공정위 고소 검토로 대응하고 정산 자료 제공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정산 자료 제공은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된 권리다. 작년에도 SM은 정산자료 열람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정산자료는 제공하도록 돼 있고 전속계약서에도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티스트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재학 변호사는 "SM의 '와서 자료를 눈으로 보고 가라'는 주장은 명목 쌓기에 불과하다. 자료 제공과 열람에는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단순 열람으로 어떻게 정산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텐아시아 사진DB



백현의 SM 재계약서 날인 과정에 관해 이재학 변호사는 "2022년도 하순,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하면 5년을 추가 연장한다는 재계약서 날인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는 SM과 12년에서 13년의 계약기간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고 계약 만료가 1년이 더 남은 상황이었다. 변백현 아티스트는 8차례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SM은 '백현이 너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압박과 회유로 재계약을 요구했다. SM은 향후 전속 계약을 5년을 제안하면서도 계약기간 정지를 무한정 연장하는 부당한 방도를 두었지만, 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위축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백현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은 SM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공정위 신고 취하 등 법적 분쟁을 정리했다. 아티스트들은 2022년도 말 재계약 체결하며 약속 됐던 거액의 계약금도 포기했다. 변백현 아티스트는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아티스트의 권익이 보장 되길 바라는 입장이고, 이를 통해 후배들이 SM과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는 점을 전해듣고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SM의 합의 조건 불이행에 관해 이재학 변호사는 "2024년 4월 5일자로 SM에 대해 보장조건 위반 사실, 따라서 매출액 10%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사진=텐아시아 사진DB



이날 차가원 회장은 INB100에 대한 빅플레닛메이드 템퍼링 의혹에 관해 "템퍼링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현 씨가 힘든 상황에서 신동현 대표가 연예계 선배로서 저는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그후 백현은 INB100을 본인이 혼자 설립했고 얼마전까지도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일단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저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고 MC몽은 백현과 아주 가까운 선후배 관계다. 첸백시와의 관계를 말하라면 힘들지만 백현과 저와 신동현 대표는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태는 템퍼링이 절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차가원 회장은 "저는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백현과 전 빅플래닛메이드 박장근 대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제3의 세력이 개입해 이중계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아티스트들은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주체다. 주위 지인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고 그 중 차가원 회장과 신동현 대표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사적 도움을 SM이 제3의 세력 개입으로 해석했고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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