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재현시험, 신뢰 어려워”

허인회 기자 2024. 6.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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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10대 손자가 숨진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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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진행한 재현시험 관련해 첫 입장표명
“결론 뒤집을만한 증거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시험'이 지난 4월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의 10대 손자가 숨진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6일 강릉에서 운전자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주행하던 중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손자 이도현(당시 12세) 군은 숨을 거뒀다.

이에 원고 A씨 측은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KG모빌리티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4월19일 사고 현장에서 공식 재연시험을 실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도 진행했다.

KG모빌리티는 우선 4월19일 실시한 공식 재연시험에 대해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하되 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뿐이기 때문에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것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KG모빌리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아울러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적 결함 없다는 사고조사보고서 법원 제출"

지난달 27일 원고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AEB 기능 재연시험에 대해선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 측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다. 아울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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