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허지형 기자 2024. 6.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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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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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사진=스타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정훈을 약식기소했다. 김정훈이 1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훈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입건 당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경상을 입은 상대 운전자보다 김정훈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하고 자숙의 시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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