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왜 MBC를 고소했나? "대외비 문건=괴문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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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10일 KBS는 "MBC가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을 부제로 한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KBS 관련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에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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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10일 KBS는 "MBC가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을 부제로 한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KBS 관련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에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전파를 탄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안엔 우파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스트레이트'가 주장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 칭하곤 "해당 방송으로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에도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스트레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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