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의사가 공동원장땐 대법 "의료급여 청구 안된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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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병원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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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병원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 관련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병원장 중 한 명인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 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3개월 동안 그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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