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전북경찰 간부 해임

전주/김정엽 기자 2024. 6.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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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정을 해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탔던 동료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A 경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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