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과 전면전…“유통 수수료 5.5% 안 지켜·탬퍼링 절대 아냐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엑소의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 김동준 대표, 모회사 원헌드레드(ONE HUNDRED)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합의 불이행’이라고 강조한 것은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에 관한 건이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INB100 측과 SM은 지난해 협상 타결 과정에서 “(SM은) 아티스트가 설립한 신규 법인은 SM이 지정하는 회사에 유통할 것을 제안,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보장했다”며 “이에 개인 활동, 즉 개인 음반 판매, 광고, 공연 등의 매출 10%를 요구하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날인 이후 3인은 SM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등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신규로 체결한 재계약에서도 거액의 계약금도 각각 포기해 줬다”며 “SM은 자신이 약속한 합의 조건인 유통 수수료율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첸백시에게는 매출 10%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약속 불이행에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10% 매출액은 첸백시가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콘서트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므로 SM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SM이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금액 측면에서도 수익 10%가 아니고 매출 10%라는 큰 금액”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SM이 이러한 합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낮은 유통 수료수율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첸백시 측은 이에 SM에 ▶ 유통 수수료 5.5% 보장 불이행의 인정 ▶ 개인 매출 10% 지급을 요구하지 말 것 ▶ 2023년 6월 18일 합의 전후 엑소 활동 정산자료 제공 등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에 의문점이 많다. 애초 SM과 엑소 세 멤버 첸백시의 갈등은 멤버들의 정산자료 요청을 통해 알려졌으나 내막엔 ‘탬퍼링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차가원 회장은 “백현과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관계이고, 신동현 빅플래닛메이드 대표, 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과 가까운 형”이라며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빅플레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박장근 대표는 백현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백현이 SM과 합의(62023년 6월 18일)하고 개인 활동을 위해 INB100을 설립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차 회장과 MC몽이 원헌드레드레이블를 설립했고, 올 5월 INB100은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했다.
차 회장은 “첸백시가 SM과 합의한 것은 그룹 엑소와 팬들을 위해 통크게 양보해 내린 결정이었다”이라며 “INB100이 세워진 후 유통사를 정해야 하는 시기에 카카오에선 5.5% 수수율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맞춰줄 수도 없다고 했다. (SM에선) 자신의 회사도 아닌 다른 회사의 유통 수수료를 그렇게 받아준다고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점은 올초라는 것이 첸백시 측 설명이다.
첸백시 측은 다시 SM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차 회장은 “SM은 유통 수수료 5.5%를 내세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며 “이제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그간 첸백시의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 근거 자료를 내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당장의 법적 대응이 아닌 SM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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