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공연 티켓은 가상자산?"...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다솜 기자 2024. 6. 10. 17:54
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합니다. 토큰 안에 대체 불가능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기록해 주로 영상과 이미지, 음악 등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고는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는 달리 대규모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원·자격 등을 증명하는 목적이거나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은 NFT, 공연이나 전시 티켓 등 한정적인 수량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여겨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다만 형식만 NFT일뿐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하거나 경제적 기능을 하며 증권과 가상 자산의 성격을 띨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NFT가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가상자산과 연계돼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NFT가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확보돼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합니다. 토큰 안에 대체 불가능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기록해 주로 영상과 이미지, 음악 등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고는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는 달리 대규모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원·자격 등을 증명하는 목적이거나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은 NFT, 공연이나 전시 티켓 등 한정적인 수량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여겨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다만 형식만 NFT일뿐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하거나 경제적 기능을 하며 증권과 가상 자산의 성격을 띨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NFT가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가상자산과 연계돼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NFT가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확보돼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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