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6.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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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물론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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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물론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금융 혁신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꾸렸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이 된다. 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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