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측정 거부…알고보니 남원시 공무원

강경호 기자 2024. 6.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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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광주 방향) 갓길에서 잠에 들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경찰은 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계속해서 불응했고, 결국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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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이동민 기자 = 남원경찰서.(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광주 방향) 갓길에서 잠에 들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에 든 상태였으며 인근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원이 그를 발견했다.

A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경찰은 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계속해서 불응했고, 결국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디서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차를 몰았는지와 같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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