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엔터 측 “전 임원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소송 사기…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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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공식자료를 통해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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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공식자료를 통해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김모씨 등은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해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배는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방송인 정찬우, 최모씨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SBS 개그맨 6기 출신으로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3대 주주였던 김한배는 정연호 전 공동대표와 함께 1000만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생각엔터 측은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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