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행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정호 2024. 6.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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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임미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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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임미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운영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측정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이날 강정호(속초)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하(동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 수자원함양 등 도내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은 도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래생물 관리 대상 사업,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았다.

이지영(비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등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경제·문화 활동 보장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장려 및 확대,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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