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제재규정 없어"

김인영 기자 2024. 6.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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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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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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