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제재규정이 없다"… 김건희 명품백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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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전원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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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전원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살펴보면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향수, 화장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지 6개월 만에 전원위 회의를 열고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처리 기한을 넘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는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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