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욱일기 금지법

서찬동 선임기자(bozzang@mk.co.kr) 2024. 6. 1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 밖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자체와 법적 갈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욱일기를 걸었다고 한다.

한일전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내걸어 논란이 되곤 한다.

이 때문에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했듯, 우리도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 밖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자체와 법적 갈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욱일기를 걸었다고 한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름과 직업, 주소 등 신상이 노출되고 현관 앞에 오물이 쌓이고서야 욱일기를 철거했다.

일본제국 육군의 군기와 해군의 군함기로 사용된 욱일기는 우리에게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다. 한일전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내걸어 논란이 되곤 한다. 이 때문에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했듯, 우리도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반나치법안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는 단체의 상징을 배포·생산·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깃발과 휘장·배지·유니폼·문신은 물론 구호와 경례도 안된다.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 '욱일기'를 금지하자는 우리와 독일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인 나치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그 상징물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도 '욱일기 금지법'을 몇 차례 추진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2018년 이석현 전 의원이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이나 깃발, 마스코트, 소품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에도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에 표시하는 경우 시정·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4년 전 서울시의회가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전시·판매할 수 없도록 조례를 처음 제정했다. 현재 세종시와 안양시의회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적용 공간이 '공공장소'로 제한돼 이번처럼 아파트와 같은 사유지는 제지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서찬동 논설위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