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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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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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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