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박경재 2024. 6. 10. 17:40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 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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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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