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대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종합)
필요 시 당무위서 사퇴 시한 결정 조항 추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도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데일리 김범준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연임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이 아닌 중앙당선관위 구성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자동응답(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
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이번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도 당헌·당규 개정 ‘반대 목소리’
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과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남북관계와 민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수권정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또 김 의원은 국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키로 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민주당의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찬성하는 ‘신(新)친명’과 반대하는 ‘구(舊)친명’으로 나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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