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 논란 종결…조례 개정

김경희 기자 2024. 6.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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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조기 종료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담회에 이어 곧장 운영위원회를 개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임위를 넘으면서 임기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도의회 중론이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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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조기 종료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담회에 이어 곧장 운영위원회를 개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10조2항을 손 보는 방향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겨진다. 종전 규정에 ‘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 걸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바꿨다. 이 경우 임기 시작은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일부터지만, 종료일은 의원 선출 후 2년이라 이번과 같은 임기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단의 선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단에 있는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부분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개정해 현 의장이 차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주관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바꿨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정하고 재임기간은 새로운 상임위원 선정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7월17일 개최하는 안 역시 의결했다. 앞서 논의한 개정안 부칙에 적용 대상을 ‘규칙 시행 전 선출돼 재임 중인 의장·부의장 임기에도 적용한다’고 적시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염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회의 진행을 맡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임위를 넘으면서 임기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도의회 중론이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담회에서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단 12명 등 총 15명 중 13명이 서면 동의했고, 1명은 구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나머지 1명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임기 유지를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또 한번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여지도 있다.

한 도의원은 “관련해서 국회 등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신법을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부분이 합의를 통해 협치의 의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결심한 일인 만큼 큰 분쟁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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