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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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코로나19 대응 및 ③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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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코로나19 대응 및 ③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6> 평균 1.9 →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 <’23년>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 (‘23) 8%
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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