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알았어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내가 친동생이 있다고?” 충격…이름은 ‘이상호’
- “연예인보다 예뻤다”는 살인마…친엄마 눈까지 찔렀다 [사건파일]
- “고심 끝 몇십억 넣었는데”…김종국, 충격 사기 피해 금액
- 91세 억만장자의 두 얼굴 ‘충격’…‘40여년간 성폭행’ 혐의
- “다시 살아나버린 날”…유재환, 5일 전 작성한 유서 공개
- “男이용객들끼리…” 목욕탕 문닫게 한 ‘수상한 만남’에 日 발칵
- 클린스만, 손흥민·이강인 갈등 보도한 매체 취업 ‘충격’
- 김병만 “아버지는 돼지 잡는 백정…내장 떼서 먹었다”
- 10년만에 공개…박지성♥김민지가 ‘오작교’ 배성재에게 준 선물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살해 협박에 폐업”…먹튀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