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 ‘채용 대가성’ 돈 거래 의혹 내사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10. 17:38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 4ㆍ10 총선을 앞두고 채용 청탁성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건설사 대표 A씨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B 의원의 돈 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해 7월 B 의원에게 의원 사무실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빌려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의원은 지난해 5월 처음 만났고 돈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빌린 돈은 모두 돌려받았다고 한다.
B 의원 측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돈을 빌렸고 청탁이나 불법 정치자금성 거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B의원 측은 “채용을 먼저 제안한 것은 A씨이고, 경선이 끝나고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왔으나 거절했다”며 돈 거래와 관련한 대가성 채용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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