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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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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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 소리측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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