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들 집단휴진에 칼 빼든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 한국일보
- [단독] 사고 낸 후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 한국일보
- "줄 서는 맛집이면 뭐해"... 야박한 은행 앞, 사장님은 '입구컷' | 한국일보
- "팔면 200만 원 이상 손해, 소는 누가 키우나"... 벼랑 끝 한우농가 | 한국일보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내 이름에 먹칠...무지하고 철 없었다" | 한국일보
- 유재환, 유서 형식의 심경문 공개 "다시 살아났다" | 한국일보
- ‘성관계 거절’ 이유 베트남서 여성 살해 20대 남성… 알고 보니 전직 '롤 프로게이머’ | 한국
- 제68회 미스코리아 글로벌 '진' 최정은·'선' 권해지·'미' 이연재 | 한국일보
- 김병만 "母, 갯벌 밀물 사고 사망자"...눈물 고백 | 한국일보
- 교감 뺨 때린 초3, 이번엔 자전거 훔치다 신고 당해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