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金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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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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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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