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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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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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스토킹’과 ‘청탁금지법’ 두 갈래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았다.
이후 한 인터넷 매체가 2023년 11월 27일 공개한 영상에는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다.
또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최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친 뒤, 김 여사를 마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수사는 두 방향이다. 하나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고, 주거침입을 했다는 혐의다.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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