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장 도의회 중 무단 이탈 물의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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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본회의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본회의가 1시간30분여가량 정회하는 사상 초유의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등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등 대집행기관 질문을 진행했다.
도의회 출석 요구 대상인 기관장이 본회의에서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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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교육감 등 발묶여
도립대 총장 "절차 미숙" 사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본회의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본회의가 1시간30분여가량 정회하는 사상 초유의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등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등 대집행기관 질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개회 시작 40여분 뒤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황영호 의장은 김 총장이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김 총장이 부랴부랴 도의회로 돌아온 것은 오후 4시30분께. 그는 도립대가 있는 옥천에서 도내대학총장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일정 소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기간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물론, 부지사와 부교육감, 도청과 교육청의 실·국장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자치경찰위원장 등 기관장들의 발이 1시간 이상 도의회에 묶였다.
도의회 출석 요구 대상인 기관장이 본회의에서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설명이다.
황 의장은 김 총장의 무단 자리비움 사태에 대해 "도의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도의회 기본조례 44조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과 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 1항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관계공무원의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의회 의안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대해 대리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입장 표명 시간을 통해 의회와 참석 공무원 등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일정이 있었는데, 사전 동의 없이 대리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절차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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