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차관 "액트지오 체납, 계약땐 몰랐다…납세증명서 안 받아"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6.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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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가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 몰랐다고 전하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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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추 위치, 액트지오 자문 받아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
"액트지오에 추가 자문료 지급 없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동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가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계약 당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계약당시 액트지오의 법인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 몰랐다고 전하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계속되자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듭 설명하고 사과한 것이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하며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탐사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며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책임은 석유공사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석유공사가 할 것"이라며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한다"고 했다.

시추 위치와 관련해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는 "액트지오에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며 "기존 용역 계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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