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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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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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 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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