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번화가서 20대女 신체 ‘찰칵’…휴대폰 보니

노기섭 기자 2024. 6.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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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군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 B 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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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휴대전화서 사진 확인…여죄 조사 중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군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 B 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자 A 씨를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 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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