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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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와 이를 공론화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KBS는 10일 "MBC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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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와 이를 공론화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KBS는 10일 “MBC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유포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BS가 원한다면 MBC는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17일에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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