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강원도,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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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10일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자치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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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10일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자치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청 주의 방식 제도로 운용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시작됐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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