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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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급이 59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 인상에 따라 59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부터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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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 37만원서 39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월급이 59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결과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의 의미는 월급을 617만원 이상 받더라도 617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급이 39만 이하라도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상한액 인상에 따라 59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부터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급이 600만원인 직장인은 기존 상한액 590만원을 넘는 1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월급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합하면 월 2만430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들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며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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