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어떻게 정한다는 건가요?[Q&A]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쟁점을 제기한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소환’했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서울 광화문 전국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언론 설명회’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설명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열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 요청서는 최저임금액(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 최저임금 수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을 적용할지 여부 등 세 가지를 심의 사항으로 안내한다. 어떤 부분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근거인가.
“최저임금액(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 항목이 근거다. 최저임금액은 그간 시급·월급 병기 등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로 좁게 해석돼왔다. 최저임금법 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염두에 둔 5조 1항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라고 규정한 5조 3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중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나.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는 최저임금 권리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있다. 경영계도 사례별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도급 형태 근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인정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 법원이라고 주장한다.
“판례, 노동부 판단 등을 통해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게 적어도 27개 업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웹툰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웹툰작가가 10.8%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부, 법원이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충분히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 경영계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도급노동은 그 유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최저임금액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해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해당 판결에 경영계가 언급한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전에’ 수많은 유형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업종과 근로형태가 특정되면 얼마든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나.
“우선 도급제 노동자에게 보장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해야 한다.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만1832원이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기름값, 오토바이 할부금, 보험료, 통신비 등 경비가 들어간다. 노동부는 배달라이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고시한다. 필요경비를 뺀 보수액이 배달라이더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30일 고시된 배달라이더 필요경비율은 27.4%다. 이 필요경비율까지 고려한 시간급은 약 1만6300원이다. 시간급뿐 아니라 생산고(실적)도 추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륜차 안전배달시간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 ‘합정 양화로 72’에서 ‘망원1동주민센터’까지 1.55㎞, 약 22분이 걸린다. 계산 편의를 위해 약 20분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1시간에 3건의 배달을 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 도급임금이 시간당 1만63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1.55㎞의 배달료는 5433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3건 이상을 배달하지 못해 실제 소득이 1만6300원 미만이라면 시간급 1만6300원을 보장해야 한다.”
-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 것인지, 실적에 따라 정할 것인지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5조 3항 사항이고, 업종별 구분은 4조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면 업종별 구분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은 시간당 임금과 동일가치를 갖는 건당 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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