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과학원 산하 분원들, 휴가·출장·폐관 '맘대로'

류상현 기자 2024. 6.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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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과학원 산하 기관의 분원장들이 출장과 휴무를 원장의 결재 없이 하고 분원의 휴무일도 맘대로 날짜를 정해 시행하다 경북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학원 산하의 발명체험교육관과 메이커교육관 등의 분원장은 출장과 조퇴, 외출을 비롯해 다른 주요업무에 대해 과학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50회에 걸쳐 본인 전결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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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발명체험교육관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2024.06.10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과학원 산하 기관의 분원장들이 출장과 휴무를 원장의 결재 없이 하고 분원의 휴무일도 맘대로 날짜를 정해 시행하다 경북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학원 산하의 발명체험교육관과 메이커교육관 등의 분원장은 출장과 조퇴, 외출을 비롯해 다른 주요업무에 대해 과학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50회에 걸쳐 본인 전결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과학원장에게 "분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며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발명체험교육관과 메이커교육관은 또 기관의 휴무일(월요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 혹은 임의로 날짜를 정해 기관 자체를 폐관하고 소속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줬다.

이로 인해 연가보상비 316만9430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안동=뉴시스] 메이커교육관에서 주말 가족메이커교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4.06.1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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