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현직경찰 해임

최정규 기자 2024. 6.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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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역 현직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A 경정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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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역 현직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A 경정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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