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서비스` 11일부터 시작

이민우 2024. 6.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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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일대일로 배치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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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구분, 총 2340명 대상
보건복지부 전경. <디지털타임스DB>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시간이 하루 평균 10.4시간이다. 최중증이 아닌 장애인(4.1시간)의 2.5배가 넘지만, 자·타해 위험이 있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일대일로 배치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340명, '주간 개별' 500명, '주간 그룹' 1500명 등 총 2340명에게 제공된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 산책과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주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그룹형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주간에 그룹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18∼64세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이용을 원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타해 등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 일상생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선정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국비를 포함해 총 1246억원을 투입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약자복지 정책"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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