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에 형사고소 직전..자기 약속은 안 지키고 매출액 10% 요구"[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엑소 첸백시)이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첸백시 측 주장의 골자는 "SM은 유통 수수료 5.5% 지급을 불이행하는데, 아티스트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는데 부당하다"라는 것이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SM엔터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첸, 백현, 시우민, INB100 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다.
INB100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으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100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INB100에게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INB100은 첸백시 세 아티스트가 각자의 이름, 엑소 CBX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이며 직접 프로듀싱도 하는 연예 음반기획 및 제작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SM은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입장을 냈고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은 많은 팬분들과 국민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과거 이처럼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SM이 INB1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음반 수입 5.5%를 불 지급하고 아티스트에게는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SM은 아티스트에게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 아티스트의 개인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10% 지급 요구를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22년 하순에 SM이 아티스트에게 5년 재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아티스트들은 2011년 5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의 추가 재계약을 요구한 거다. 일찍 제시 받은 변백현은 8차례나 조건을 요구했지만 SM은 압박과 회유로 재계약을 요구했다. 당시 변백현은 군 복무 중이었다. 변백현은 전속계약까지 기간이 남아있었고, SM은 지정된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했다. 변백현은 팬분들을 위해 재계약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후속 기간을 이용한 장기간 계약은 불이익 제공이라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또 "이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정산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법 14조에서는 대중문화 기획 및 대가에 대해선 회계 장부를 따로 비치해야 한다고 한다. SM이 제대로 된 회계를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SM은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가 혼재돼 나갈 수 있어서 회계장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아티스트와 혼재돼 장부를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자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그때부터 언론에 보도가 됐다. 2023년 6월 1일 보도 이후 아티스트와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SM이 언론에 '정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SM 이성수, 탁영준 대표는 저희에게 합의 조건을 제시해 왔다. 이성수, 탁영준 대표는 기획, 개발, 제작한 음반 콘텐츠는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게 하고 5.5%가 유통 수수료로 제공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성수 CAO는 계열사가 아닌 경우엔 약 15~20%를 받지만 카카오 계열사이기 때문에 5.5%를 받게 하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며 증거자료로 이성수 CAO의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거액의 합의금도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포기했다. 변백현은 다른 아티스트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신규 조항서에는 매출의 10% 로얄티를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SM이 자신이 약속한 유통 수수료 5.5%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티스트와 INB100에 대해서는 매출액 10%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티스트는 독자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SM은 관련성이 없다.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을 SM은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SM에 매출액 10%가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SM은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다. 현재 3인의 아티스트는 계약금도 받지 않고 엑소와 엑소 팬들을 지키기 위해 엑소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SM이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2023년 6월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SM에 의무 이행을 해제하고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로 대응하겠다. 정산자료 제공 등 작년에 제기했던 법적 쟁점을 다시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은 첸백시 음반 유통 수수료 5.5% 지급 불이행을 인정하라. 더 이상 아티스트가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 요구하는 것을 그만 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의 정산 자료를 제시하라"라며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은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 엑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첸백시의 입장문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차가원 회장이 이성수 CAO와 협의한 내용인 2023년 6월 14일 오전 11시 40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차가원 대표는 "내가 죽어라 활동해도 이게 그럼 회사가 이게 운영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자 이성수 CAO는 "자기(변백현 등)가 직접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조건 누군가 유통사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성수 CAO는 "유통을 하면 예를 들면 8%, 9% 유통 수수료를 내야 하지 않냐. 어디서도 그만큼 내야 하면 저희가 그걸 5%로 줄여주는 거다. 거기서 4%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지 않냐"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1시 41분 녹취록에선 이성수 CAO가 "회장님, 근데 2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백현이가 이걸 어쨌든 누군가 유통을 해줘야 된다. 음반은, 무조건"이라며 "200억을 음반 음원으로 벌면 얘가 유통 수수료로 30억을 떼줘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이걸 카카오를 통해 15%에서 5.5%로 내려오게 수수료를 낮춰줄 거다. 그럼 200억에 5%면 10억의 수수료가 나오는 거다. 백현이는 저희가 유통 수수료를 낮춰줌으로 해서 20억을 이득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날 오후 3시 28분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성수 CAO는 "카카오하고 이번에 딜을 한 게 저희가 5.5%를 받는다. 이 요율을 카카오한테 백현의 신생 회사에 적용해 달라고 할 거다"라고도 했다.
차가원 회장은 "현 INB100 대표인 백현 씨는 저와 예전부터 알던 사이다. 엑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재계약 기간을 1년 남긴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했고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당시 저는 백현에게 몇몇 조언을 하며 이 일에 개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첸백시가 엑소와 팬분들을 생각해 통크게 결정을 내리고 SM과 합의를 했다"라며 "그러나 SM은 유통 수수료 5.5%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아티스트의 매출액 10%를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를 내세워서 첸백시에게 사기 행위를 했다. 당사는 다시 SM과 전면전을 한다. SM은 관련 증거를 다시 제시해 달라"라고 했다. 그는 "저는 SM과의 합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자로서 SM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 아티스트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차가원 회장은 백현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백현과 저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관계다. 신동현 씨인 MC몽도 백현과 아주 가까운 관계다.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절대 템퍼링이 아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대표와 백현이 아무 관계도 없었다"라며 "신동현 씨가 백현에게 연예계 선배로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템퍼링 의혹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 아티스트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다. 주변 지인들, 가요 선후배, 동료, 스태프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인데 SM은 '제 3의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아티스트의 정산 자료에 대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라며 열람만 허용했다. 공정거래 표준계약서에도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 자료를 은행에 제공한다고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SM에 형사고소를 언제 진행할지 묻자 "저희는 정산 자료를 받고 싶은 상황인데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라 생각한다. 빅플래닛메이드도 다른 아티스트에게 정산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정산 자료는 분명 아티스트가 한번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무조건 형사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SM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첸백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안이 SM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 회장은 "빅플래닛메이드의 유통 수수료는 첸백시가 SM과 맺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높은 게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유통 수수료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기준이 굉장히 궁금하다. 유통사에 여쭤봐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더라. 당시 이성수 대표가 말한 유통 수수료 5.5%가 굉장히 놀라웠다. 그래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다. 첸백시의 유통사가 정해져야 하는 시기에 왜 SM이 당사가 아닌 카카오를 언급하면서 합의서를 받아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가 재계약 당시 계약금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로 단언하기 어렵다. 여러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두 계약상의 내용이 법적 제소가 가능한지 묻자 이 변호사는 "계약이란 건 양 당사자간의 의견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무엇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두 합의도 합의'라는 게 우리나라 법리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문헌에 그 부분이 남지 않았더라도 SM이 유통 수수료 5.5%를 언급해서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 대표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엔터산업 발전에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난 30년간 엔터 업계에 몸 담았지만 SM이란 대형 기획사에 맞서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처음 본다. 더 이상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른 아티스트에게도 정확한 정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 소속 가수인 이승기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기획사들이 높아진 콘텐츠만큼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소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과 전속계약 부당성을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첸백시 측은 석연치 않은 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부당한 장기 계약 등을 문제 삼았다.
SM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첸백시를 비호하는 '뒷배'로 가요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를 의심했다. 빅플래닛에는 가수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돼 있으며, 프로듀싱팀 이단옆차기 멤버로 활동한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SM 측은 빅플래닛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M과 첸백시는 엑소 정규 7집 컴백을 위해 계약서 일부를 수정, 조건부로 개별 활동을 하는 데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멤버 백현은 지난해 8월 개인 회사 설립을 예고했고, 올해 1월 엑소 첸백시는 INB100에서 새출발을 알렸다. INB100은 지난달 프로듀싱 기업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됐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MC몽은 지난해 첸백시 템퍼링 의혹에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INB100이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하면서 엑소 첸백시는 결국 MC몽의 품에 안기게 됐다.
중구=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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