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체계 혼선…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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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0일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명피해 예방 중심 규정으로 정해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안전관리체계와 혼선·충돌을 일으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평가 대상을 시 모든 안전 관련 업무로 확장했다.
시는 기존 안전관리체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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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10일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명피해 예방 중심 규정으로 정해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범석 시장과 신병대 부시장, 각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총괄 보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대책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안전관리체계와 혼선·충돌을 일으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평가 대상을 시 모든 안전 관련 업무로 확장했다.
시는 기존 안전관리체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라며 “직장 동료,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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