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탄원서…"부하들 선처를"

박준 기자 2024. 6.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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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측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 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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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성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되길"
"형사책임, 반드시 군 작전활동 특수성 반영돼야"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lmy@newsis.com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측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 왔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측은 일부 기자들에게 탄원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경북경찰청에는 우편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는 ▲탄원인의 지위 ▲탄원서 제출 취지 ▲군의 특수성 ▲군과 경찰의 차이 ▲군 작전활동에 수반된 인명피해와 형사 책임 ▲부하들의 형사 책임 유무 및 정상에 대해 ▲결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의 고급장교로서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의 원소속부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군 작전활동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령에 따라 작전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고 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된다. 고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의 고위장교로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 반드시 위에서 제시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형사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군과 군사작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전문가와 군사법전문가들로부터도 지혜를 빌려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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