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250만원' 분실 카드로 긁다가 덜미…4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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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원에게 건넨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A 씨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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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직업 없이 남의 카드로 생활…동종 범죄 전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분실 카드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5월 초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습득해 117차례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약 370만 원이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성동구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250만 원 상당 골드바를 구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원에게 건넨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A 씨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은 "분실된 카드를 누가 사용하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CCTV영상으로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사건 현장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신고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인 5월 13일이었다. 다른 사건으로 출동 중이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A 씨를 불신검문했다.
A 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동생 이름을 댔고, CCTV 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도주했다. 경찰은 빠르게 추적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었고 습득한 분실 카드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어 도주 및 재범 우려 등 이유로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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