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청춘 바쳐 일군 SKT 성과 폄훼 안타깝다" 노태우 특혜 반박

이성락 2024. 6.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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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수장인 유영상 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거론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사장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아주 잘 경영해서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력과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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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 진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텔레콤 수장인 유영상 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거론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수여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40주년을 맞은 SK텔레콤의 구성원으로서 제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이룬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호막으로 인해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대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항소심 판결에 앞서 노 관장 측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SK는 노태우 정부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따고도 특혜 의혹을 의식해 사업권을 반납해야만 했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SK 일부 경영진은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사장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아주 잘 경영해서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력과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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