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 발령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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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곳)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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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서한문.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곳)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했다.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72명) 양성비 8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중·응급 중심의 의료공백 방지에도 노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는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병의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곳), 한의원(27곳)의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무엇보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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