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 “명예훼손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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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형사 고소했다.
KBS는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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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KBS는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 1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KBS는 ‘스트레이트’에서 언급한 대외비 문건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고 지칭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KBS는 “해당 방송으로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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