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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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초선)은 1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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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3번까지 나눠 써 ‘아빠 육아참여’ 독려
박성훈 “與野 최우선 통과시켜야”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20일은 실제 근로일 기준이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가 약 한 달가량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는 출생 후 B형 간염, 결핵, 파상풍 등 다양한 예방주사를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로 제한했다.
육아기 단축 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관련법이 폐기 돼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도 반영된 만큼,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까지 편성해둔 상태다. 육아 휴직 급여 예산은 전년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은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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