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경제 발전의 협력체계 구축 토대 마련

오영택 2024. 6.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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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수립하고 각 사업 부서에 배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은 구리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 ‧ 건설자재 ‧ 인력 ‧ 장비 등에 구리시 지역 소재 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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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 결정 및 시달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수립하고 각 사업 부서에 배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은 구리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 ‧ 건설자재 ‧ 인력 ‧ 장비 등에 구리시 지역 소재 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구리시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60% 이상,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이 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적극 협력 ‧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사노동 개발사업(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 첨단물류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도매시장 이전,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추진될 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관련 조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이를 적극 적용하여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리=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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