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장, 노태우 특혜 시비 반박…"정당한 방식으로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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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1990년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 특혜가 아닌 정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판결에서 SK 이동통신 진출에 대해 노태우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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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1990년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 특혜가 아닌 정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판결에서 SK 이동통신 진출에 대해 노태우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 취지다.
유 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선정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저도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제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 올해 40주년이고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이룬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아주 잘 경영해서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력, 성과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당시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SK가 이동통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정부 특혜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활동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국내 기업 최초로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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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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