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 정부 노동탄압 심각", ILO "한국 상황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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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이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찰과 사법 절차를 통한 노조 활동 탄압은 물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ILO 협약에 따른 법 개정(노조법 2·3조)이 실현되도록 ILO의 견해가 한국 사회에 더 자주,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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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한국, 노조 억압 안 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이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ILO 총회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찰과 사법 절차를 통한 노조 활동 탄압은 물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ILO 협약에 따른 법 개정(노조법 2·3조)이 실현되도록 ILO의 견해가 한국 사회에 더 자주,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알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제로 들고나왔다"며 "돌봄노동 전체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ILO 협약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위반을 피해 갈 우회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베르 사무총장은 "ILO가 모든 사안에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2022년 싱가포르, 2023년 제네바에서 한국 노동자 대표단을 면담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ILO는 경찰도 재판소도 아니지만 여러 유엔 산하 기구 중 가장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며 "ILO 전문가위원회가 내년에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87호, 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담은 견해(Observation)를 제시하면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에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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