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입건… 수사 개시 12일 만(종합)

이종재 기자 2024. 6.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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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10일 정식 입건했다.

군 수사당국은 당시 C 씨 등에 대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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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경찰, 곧 소환조사할 듯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10일 정식 입건했다. 이 사건 발생 후 18일 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이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를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A 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훈련병 C 씨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 등도 살펴봤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C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C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등 2명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완전군장 구보 등을 지시했다는 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A 씨는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살인과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입건돼 있는 상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건된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달 5일 A 씨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 육군 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은 직권남용·직무 유기·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A 씨에 대한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 혐의 적용과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같은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당시 C 씨 등에 대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글은 게시 4일 만에 2만 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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